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HRM 중간재 생산은 허용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새해 첫 날부터 5년간은 예외적 승인 사항을 제외한 사업의 인수나 개시 또는 확장이 금지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기업 진입이 제한되는 영역은 국수 제조업 가운데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된다. 냉면은 생면, 건면, 숙면 모두 금지된다. 다만 신규 수요 시장 창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 승인 사항은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면류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을 변경·증설하지 않고 출하량을 실적의 110% 수준까지 늘리는 행위는 인정한다. 중소기업 주문자상표생산방식(OEM) 역시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실질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후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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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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