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이하 청년의힘)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문을 넓히기 위한 패키지법안을 발의한다.

청년의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 서범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추천보조금을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청년의무공천, 피선거권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총 3건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1건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이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하는 정당에는 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의모를 법령에 명시한다.
황보승희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서범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년정치가 선거때마다 선심성·홍보성으로만 활용되는 악습을 버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발의 되어있는 상태이며,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 및 지지를 호소한 후 발의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청년당 활동이 자생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오늘 발의된 3개 법안이 소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 여야의 건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