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임대료·임대료 멈춤법' 내놓고 '공정 임대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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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차료에서 자영업자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며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올 한해는 고난의 연속이다.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손실의 피해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수원시의 예를 들었다. 유흥시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올 연말 집합금지 기간인 12월 28일까지 영업금지 기간만 102일이다. 집합제한 기간까지 더하면 119일로 1년 영업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이들 업종의 폐업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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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염 최고위원은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기존의 재난피해지원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당정은 더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반값임대료법'과 이동주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등을 토대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성만 의원의 반값임대료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주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전혀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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