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LPG)차 운전자 권 모씨는 최근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LPG 충전소 가기가 꺼려진다. LPG는 셀프충전소가 없어 LPG차 운전자는 충전원과 대면해 의사소통하고, 현금이나 카드를 주고받아야 한다.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LPG업계에 법으로 금지된 'LPG 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00만 LPG차 운전자의 충전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현재 LPG차 운전자의 셀프충전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충전사업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셀프충전 금지 배경은 세금 탈루와 안전 문제다. 과거 수송용LPG(부탄) 세금이 인상되자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가정용LPG(프로판)를 자동차용으로 전용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셀프충전이 금지됐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 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LPG차 운전자의 언택트 거래 요구가 높고, 셀프충전소 도입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 소비자후생과 편익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비대면 거래로 원활한 LPG공급이 가능토록하고, 충전소의 휴·폐업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며, LPG 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 후생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LPG셀프충전도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수용해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해당 법 심의조차 묘연한 상태다.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나, 논의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LPG 셀프충전 허용이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