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11억원 상당 하도급대금을 내리깎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GS건설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러나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내역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하남공사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71만원보다 9억2671만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낮춘 대금을 책정했다.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 113억1148만원보다 1억6308만원 낮은 111억48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밖에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4197만원 낮게, 1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238만원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