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달린 CVC 보유방안...'규제완화'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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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으나 형벌규정 등 제동장치가 추가되면서 규제완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CVC 제한적 보유방안에는 정부안의 제동장치가 상당수 반영됐다. 실제 CVC 보유 허용이라는 원칙 아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조항이 적지 않다.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반영, 여당은 '규제장치'를 더 늘렸다.

특히 형벌규정이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형벌규정도 새로 담겼다. 지주회사 행위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형벌 부과가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반영됐다.

특히 다른 불공정거래유형과 달리 형벌 규정이 부과되면서 법 개정 방향이 어긋난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삭제됐다.

공정위 반대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규제도 추가됐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정부안에서 대기업이 자기 자금이 아닌 외부자금으로 문어발 확장을 막는 취지의 조항도 다수 삽입됐다.

정부는 CVC를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한 완전회사로 설립하고 외부자금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 내외로 제한했다.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도 내부자금을 60% 이상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CVC는 총수일가 회사나 계열사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해외투자도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허용한다.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40% 이하로 가져가는 데 대해 시장에선 우려가 컸다. CVC가 조성할 펀드 규모가 작아 대규모 투자는 어렵다는 의견을 비쳤다.

실제 해외투자도 20%로 제한하면 다국적 IT기업을 인수할 유인점이 떨어진다.

이처럼 사익 편취를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욕구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이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제시할 경우 CVC 설립을 검토할 것이냐는 조사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 지주회사는 68곳 중 18곳에 그쳤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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