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동 GBC처럼 용도지역 변경으로 나오는 개발이익은 자치구인 강남구만 아니라 강북 등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광역화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남구 GBC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했다.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했다.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현금납부액의 일정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정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건축부지의 10% 이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계획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강남권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균형발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융합특구 등 창의적인 공간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민간제안을 통한 입소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융복합된 혁신적인 거점을 육성하고,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낙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비절차, 도시계획 특례 등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법이다.
시장·군수는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유지를 원칙으로 지역산업여건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과 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도심 가까이 위치한 낙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업종 변경,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입주지원·편의시설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대폭 지원될 수 있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