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두 법안 성격 달라 개별 발의 선회
초중고 원격수업 명확한 근거 마련
교육기관 정보화 요소 규정 현실화
언택트 시대 교육제도 마련 기대감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이 각각 제정된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는 안을 검토했지만 각 법안이 지향하는 성격과 영역이 달라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됐다. 비대면(언택트) 시대 교육기관과 교육 과정이 갖춰야 할 요소를 세분화해서 입법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화기본법의 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서 원격수업이 실시됐지만 정규수업으로 보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미래 교육의 한 방식으로 원격·등교를 융합하는 혼합형학습(블렌디드러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형편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나 평가에 대한 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했어도 이 역시 임시방편이다. 고등교육의 사이버대학제도 같은 법적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 원격수업 근거가 되는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앞서 추진하던 교육정보화기본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두 법안을 통합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애초 10월에 법안의 틀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두 법안이 추구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아래 최근 각각 제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교육기관이 갖춰야 하는 정보화 기본 요소를 규정한다. 현재 교육기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따르지만 공공기관과 학교 성격이 달라 문제 될 때가 많았다. 대학의 보안인증(ISMS)만 해도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환경 탓에 학교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가 투트랙 전략을 취하면서 언택트 시대 교육 제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정보화기본법만 해도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는 3년이 넘었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지난 2017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정보화진흥법'으로 발의했지만 20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이후 교육부는 정책연구까지 거쳐 교육정보화기본법이 담아야 할 기본 내용을 정리한 상태다. 3년에 걸쳐 준비됐지만 시급성에서 밀려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교육정보화 사업이 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3년 넘게 준비된 교육정보화기본법과 달리 원격교육기본법은 법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7월 정부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10월경 발의 예정이라고 수 차례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 조문도 만들지 못했다. 두 법안의 통합 여부 논의로 말미암아 늦춰졌다. 이제야 주무, 협력과를 정리한 상태다.
교육부는 원격교육과 교육정보화 기본법 모두 제정이 시급한 만큼 서둘러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법을 각각 발의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했다”면서 “두 법이 모두 필요한 만큼 서둘러 제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