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등 원전 시설 관련 관리·감독에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접 참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가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마련해 원전 시설을 감독해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하고, 원전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전 점검단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해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률 제명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 산업부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비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권한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산업부는 원전산업 주무 부처임에도 원자력발전소 안전 점검이나 현장 설비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위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등 소극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제한적으로 수행, 원전설비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인 앵커볼트 부식 상태나 한빛 5호기 용접봉 부실정비·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형식적인 수준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산업부는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해 원전 시설 관리에 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점검 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원전 안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원전 시설을 산업부와 원안위가 교차점검 하고, 원전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