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경제3법 민주당 단독처리 수순…경제계 반대 목소리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는 경제 3법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중 가장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에서 야당 몫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됐지만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수적 우위로 안건조정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 9일 본회의 최종 관문만 남겨뒀다. 경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Photo Image

경제계는 경제 3법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여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지만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경제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 경제계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은 일부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됐지만 경제계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계속되자 3% 제한 룰을 사내이사 감사에만 합산 방식으로 적용하고,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모르겠다.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가 이익을 볼지도 불투명하다”면서 “사외이사에게 개별 3%를 적용해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고 헤쳐갈 수 있겠지만 지주회사, 중소·중견기업에는 개별 3% 룰 역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 원칙을 세웠음에도 해당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항의했다. 9일 열릴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마지막까지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비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의석수를 통해 이를 종료하고 바로 공수처법과 경제3법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공동취재 유근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