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지나치면 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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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동진, 김화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성과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처 확보, 입찰, 투자유치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누적되면 반드시 기업에 재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높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높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 등의 지분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의신탁주식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보다 세금이 더 클 수 있기에 반드시 문제 발생 전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0’으로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상황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은 배당을 통해 재무구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정책만 잘 활용해도 절세와 은퇴자금 마련을 하는 등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비가시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며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킨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의 대출, 신용등급을 위해 당해 연도 결손이 있음에도 순이익이 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이익결산서를 편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은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 및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의 결손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종합적인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의 방법 중에서도 중간배당, 정기배당, 차등배당 등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빙이 부실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어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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