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1년 부여...당장 상폐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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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로고

상장폐기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일단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며 당장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결론을 못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6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 8월 6일 기심위를 열었다. 거래소는 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한 경영 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을 권고받은 이후 기업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함께 심의했다. 그러나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6개월 가량 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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