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유관 단체 등이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는 온라인 공청회가 개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30일 오후 2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표준 계약서(안)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8월 시행)'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SAFE 투자유형을 포함했고, 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를 세분화했다. 또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 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하도록 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