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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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사업도 건설사업과 같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7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건강, 연금)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던 보험료도 지급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산림사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회피해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해야 했다.

또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사업주도 큰 부담이 됐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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