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함께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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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한다.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부담 비율을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포항 지진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으로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지원금 신청·접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재심 절차도 도입했다. 현재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도 포항지진 발생 후 2년이 지난 점을 감안, 피해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했다. 현재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이를 5년으로 연장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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