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우주개발진흥법 발의...대통령을 국가우주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개발 분야를 민간과 국방으로 나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래 우주시대를 대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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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6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부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관련 사안을 종합·중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등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가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군사위성과 군사용 우주발사체, 각종 우주무기의 개발까지 모두 과기부가 주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협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전문 분야로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산하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와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과 국방 우주개발 분야를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과기부가 상호협력하며 '투트랙'으로 우주개발을 이끌어가야 중복투자를 막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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