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무역위원회는 이 달 20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실무지침(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제도 정비는 조사제도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행위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사 절차 상 기한을 확대·신설해 조사제도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10일 이내(예규)로 주어진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고시)했다. 신청인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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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에서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일로부터 7일전까지(일부 예외 경우 제외)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하던 조사절차 상 각종 기한 등도 고시에 직접 명시했다.

조사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상 세부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감정 실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물품·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엄중히 조사하겠다”면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사절차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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