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빅데이터 판매' 신청…보험업계 '데이터 격전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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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가공해 '빅데이터 판매업'에 뛰어든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촉발된 무한 데이터 경쟁 시대에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회사가 가진 양질의 데이터 개방에 나선 것이다.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런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 데이터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신청했다. 오렌지라이프는 11일부터 업무자격을 획득해 부수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빅데이터 부수업무 계획을 두고 인가를 신청한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원 신한차원에서 지주계열 또는 제3의 회사와 데이터셋 활용 관련 단계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이 같은 내용의 부수업무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16일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문 및 데이터셋 판매 관련 업무자격을 획득, 사업개시가 가능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데이터 거래소 등록 절차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 “사업 모델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이터셋은 회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정보(가명·익명·통계정보)로 가공한 고품질 데이터를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학습이나 업권별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가능 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해 업무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통계 포함)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비식별(가명) 정보를 활용·제공하도록 문을 열어줬다.

이에 KB손해보험이 관련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해 금융정보와 건강정보가 결합된 헬스케어 등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도 뱅크샐러드와 업무협약을 하고 양사의 고객 정보제공 동의를 얻어 가입상품과 보험료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른바 국내 굴지의 보험사들이 데이터 판매에 나서면서 이런 추세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부 회사들이 동일한 부수업무 자격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무한 데이터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통계나 지급결제 등 다양한 정보가 결합·가공돼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정보에 보험사가 가진 양질의 보험정보가 결합된다면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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