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별도 이용동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카드 이용시 회원본인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 시 자동신청되던 현금서비스를 앞으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와 한도가 자동설정됐다.
이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새로 반영됐다. 카드 발급 당사자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했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채무자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를 강화해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도 개선해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채무자에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