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가족합산도 원상복귀
기재부 '정책일관성·과세형평성' 원칙 후퇴
"시장상황 감안하자" 여당·개미 반발 커
"책임진다" 洪 사의에 靑 "재신임", 장관직은?

정부가 '주식 대주주 요건'과 관련, 10억원 유지를 확정했다. 여론과 국회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정책일관성·과세형평성'을 고수한 정부안이 논란이 제기된 한달 여만에 후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원상복귀에 대한 책임으로 청와대 측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 일관성,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대대주 요건 기준 완화 입장을 유지했다. 다른 배경으로는 세수 확보 측면도 있다. 당 측 요구처럼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하지만 여당은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세 부담 때문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 반발도 고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하는 글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같은 저항에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원상복귀에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상황이 두 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상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한 경우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