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위한 '거래내역' 수집 필수...기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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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 과세 소득 분류를 위한 열쇠인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보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금융상품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로 바꾸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과세근거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거래내역이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암호화폐에 물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 과세를 놓고 고심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암호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 등이 복잡하고 기타소득 과세의 경우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했다.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선 정부가 과세근거의 핵심인 '거래내역'을 2~3년 내 확보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홍 부총리의 의지대로 금융상품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의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실행돼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미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이 넘는데 그동안 소득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세금 부과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과세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편의성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 의원은 “슬롯머신으로 번 돈이나 복권 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며 “암호화폐를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국내 비거주자(외국인) 암호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암호화폐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일각에선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임시적 세금부과라는 해석도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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