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 보고 건수가 224만1450건에 달했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뜻한다. 금융회사 등은 이와 같은 의심거래를 감지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건수는 2018년 97만2320건, 2019년 92만6950건이었다. 올 상반기에만 34만2180건에 달해 매년 의심거래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야별로는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4500건, 증권사 2만5720건, 보험사 1만9460건 순이었다.
10억원 이상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됐다. 원화 기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 의심거래는 약 5만6400건에 달했다. 심지어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974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6070건이었다.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구해 제공한 것이 약 16만3670건이었다.
법집행기관 대상 정보제공 건수는 감소 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6년 6만건에서 2017년 6만1070건, 2018년 7만 141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약 6만740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약 3만건 정보가 제공됐다.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친다”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 고 지적했다.
표. 연도별 의심금융거래(STR) 보고건수 현황 (자료=송재호 의원실, 금융위원회)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