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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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시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먼저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기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집중한다.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4년 주기)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도 마련했다.

공사단계에서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하고,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한다.

이밖에 안전·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와 설계, 시공, 관리 등 전주기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김영혁 김영혁 산지정책과장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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