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정부는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을 비롯한 수소경제 활성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통해 2040년 수소연료전지 발전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 동안 25조원의 투자 창출을 모색한다. 그동안 수소 인프라 확충이 기존 신재생 보급 체계에서 이뤄지던 것을 개편,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가 골자다. 수소경제 핵심이 연료전지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서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구매한다.
추출수소 제조 경쟁력도 높인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한 천연가스 공급 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또 도시가스사가 고압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수소 제조 충전사업자의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소시범도시와 연구개발(R&D) 특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소도시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5% 늘리는 등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함께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경험도 있다. 이제 수소경제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수소경제 전환의 토대가 되도록 법 제·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민·관이 협력해서 신산업 창출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강조했듯 누구도 가 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 가려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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