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 특약' 도입...배달용 이륜차보험료 부담 줄인다

올 상반기 보험료 188만원...60% 급증
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도입
배달용 보험료 최대 23% 인하 예상
개인·업무용 '편법' 사고 보상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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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이달 말부터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보험료 부담이 최대 23%가량 줄어든다. 또 가정·업무용 보험으로 가입한 이륜차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용 이륜차 손해율이 작년 기준 116.4%에 달하는 등 다른 이륜차보험 손해율(비유상운송용 79.4%, 가정·업무용 77.7%)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보험료도 2018년 118만원에서 올 상반기 평균 188만원까지 60%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보기술(IT) 발달과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용 이륜차 운행량이 급증한 결과다.

이렇다 보니 비싼 배달용 이륜차보험 가입은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전체 이륜차보험에서 배달용 가입률은 2.5%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보험에 대인Ⅰ·대물 담보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자기부담금 정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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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올 상반기 평균 보험료인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21%(39만원) 내려가게 된다.

해당 상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며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도입 경과 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 배달용으로 편법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약관상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이 같은 편법으로 신고된 건수만 작년 중 650여건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편법이용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는 것은 물론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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