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임원으로서 받는 보수와 주주로서 받는 배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보수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종 업체와 동일 직위의 보수 수준에 어긋나지 않아야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다른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대주주가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낮아졌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축소하고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 주주이탈을 방지하고 장기투자자를 확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특성에 따라 가업 승계시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차등배당을 통해 적절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위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에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에 주식 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기업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춰 진행할 경우, 기업의 여러 가지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주며, 기업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차등배당을 하기 전에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납부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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