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 또는 재정수지 -3%"…한국형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

과감한 확장재정 지원 예외조항 수두룩
심각한 경제위기 땐 채무비율 점진 가산
2025년 적용…5년마다 한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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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한쪽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준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을 두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국가 재난이나 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재정 지출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지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 사용 규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에 뒀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산식을 제시했다.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요건 가운데 한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해서 일정 수준 이내에 머무르면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가 적용 예외 범위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쟁,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등 상황에서 과감한 확장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매년 25%씩 점진 가산하는 방식을 썼다. 단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한다.

또 경제 위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 상황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P)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3.9%까지 올라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59%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60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64.5~81.1%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올해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만일 올해 말 예상 재정지표로 재정준칙 산식에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43.9%)과 통합재정수지 비율(-4.4%)을 각각 기준으로 나눈 값을 서로 곱하면 나오는 수치(1.07)로, 한도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로 이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완화한 통합재정수지 비율(-4%)을 적용한다면 나오는 수치는 0.80으로 한도를 밑돌게 된다.

정부는 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재정 여건이 충분할 때 재정 여력을 비축하겠다는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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