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 지식재산 인정?...국내 특허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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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발명 시대에 맞춰 국내 특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AI가 관여한 발명이 현행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AI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전이 특허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AI가 관여한 발명으로 특허의 실질적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적용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 사전적 검토 필요성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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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극적 요건으로 보면 AI 생성발명이 특허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 등 보호 증가, 상업적 개발 실시 자 감소, 반복적 연구개발로 사회적 거래비용 상승, 과학기술 발전 저해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다.

반면 소극적 견해로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기술적 해결책은 상세한 기술 설명과 배경정보를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가능성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사점을 통해 AI 기술발전이 경제와 사회 전체에 널리 응용되는 범용기술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산업계 상황을 특허법과 심사기준에 반영해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AI와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과정이라 국내 AI 산업발전 동향과 국제 지식재산 협력강화에 대응해 특허제도를 어떻게 발전·정비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현재 세계 각국이 AI를 발명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주체적으로 관여한 특허출원에 대비하고 세부적 특허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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