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민간 매각 허용...'배송정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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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수출 신고 부담 해소를 위해 물품배송정보를 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 구축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단체 건의와 규제검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총 4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 후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규정을 없애고 민간 매각을 허용한다. 이는 배터리의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출 신고 없이 물품배송정보를 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최근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소액 전자상거래의 수출실적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캠핑카 수요 확대와 레저스포츠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검사의 유예 기간을 늘린다.

올해 9월까지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10∼12월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는 6개월 미뤄 내년 4∼6월에 진행한다.

또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금액을 나눠 적립해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특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한다.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원칙이지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한해 적용되는 '근로자 5인 미만' 기준을 허용한 것이다.

또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위주로 돼있는 현행 법령과 창업범위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동종업종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바꾼다.

또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부도·파산을 이유로 폐업했다면 2년 이내면 창업으로 인정한다.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종도 제조업 창업기업이 면제받는 전기부담금, 농지·산지·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한다.

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연계 등을 통한 자회사 설립 허용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활성화의 일환이다.

아울러 창업지원법을 정비해 부담금 면제 요청 등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용카드 가맹점가 신용카드 이외 결제수단에 큰 할인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다.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는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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