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관련 업계 종사자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명 중 8명가량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적용 방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10%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인터넷 관련 교수와 기관·기업 종사자 98명을 대상으로 이달 1~11일 설문 조사한 결과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해 32%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 29%는 '공정하지 않다' 18%는 '대체로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이 모든 콘텐츠 구매·구독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2%가 악영향을 예상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국회 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하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국회 또는 정부 개입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가 기업의 수수료까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도한 독점 또는 과도한 요금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먼저' '시장에 맡겨야 할 것' 등이 있었다.
응답자 중 83%는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적당한 수수료율로는 50%가 '5~10%'를 꼽았고, 28%는 '5% 이내'라고 답했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이날 '해외 앱 통행세로 인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OTT나 웹툰, 음원, 전자책 등 인터넷 콘텐츠 상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내 스마트폰 앱 관련 콘텐츠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영세해 콘텐츠 사업자에 부과된 수수료가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구글이 인앱결제로 인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등 위반행위를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모바일 OS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관계 기관이 해당 문제를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