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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명예기업'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 등 20개사가 선정됐다. 정부는 높은 등급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업종별 대기업 실적 평가제 도입, 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반영한 동반 성장 종합 평가 체제로 개편한 평가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 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매년 6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한편, 지난해 기준 평가 대상이 넓어졌다. 2012년 공표(2011년 평가) 당시 56개사에서 2019년 214개사로 늘어났다.

'최우수'등급을 받은 35개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2012년 동반성장지수가 처음 공표된 뒤 연속해 최우수 등급 명예 기업으로는 삼성전자(9년)·에스케이(SK)종합화학·SK텔레콤(8년), 기아자동차(7년), 현대트랜시스·케이티(KT)·엘지(LG)디스플레이·LG생활건강·SK주식회사(6년), 유한킴벌리·씨제이(CJ)제일제당·LG화학(5년)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LG이노텍·SK건설도 4년, 대상·삼성디스플레이·삼성에스디에스(SDS)·현대엔지니어링·LG씨엔에스(CNS)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명예 기업이 됐다.

또 기아자동차·농심·대상 등 20개사는 2018년부터 동반위와 '임금 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맺었다.

'우수'는 계룡건설·두산중공업·현대백화점 등 61개사, '양호'는 가온전선·대우건설·대한항공 등 67개사, '보통'은 금호산업·롯데마트·비지에프(BGF)리테일 등 23개사, 미흡은 7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높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한다. 최우수 등급 이상 기업에는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직권 조사 2년 면제·동반위 위원장 포상 수여·국세청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를 받는다.

우수 등급 이상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 조사 1년 면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 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지난해 대비 평가등급에 변동도 컸다. 더페이스샵·대림산업은 양호에서 최우수로, 한샘·한화·CJ올리브영은 보통에서 우수로, 서연이화는 미흡에서 양호로 각각 2단계씩 등급이 상승했다. 삼성물산(우수→최우수), 두산인프라코어(양호→우수), 홈플러스(보통→양호), 한솔섬유(미흡→보통) 등은 1단계 올랐다.


한편, 미흡 등급을 받은 7개사는 공정 거래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풍전자의 경우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지수 '최우수' 명예기업...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