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3일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면서 “현행 형법의 규정을 반영해 부당이득 뿐만 시세조종자금까지도 몰수하도록 해 시세조종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