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던 면세점…공항 임대료 사실상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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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내 롯데면세점이 닫혀 있다.

정부의 공항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 결정으로 면세점들이 내년까지 공항 임대료를 사실상 전액 감면받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는 한 달에 450억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면세점을 포함한 항공산업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핵심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품목별 영업요율 확대 적용이다.

이번 발표로 인천국제공항 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 방식이 2021년 12월까지 기존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품목별 영업요율 형태로 변경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4기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뿐 아니라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신세계면세점과 새롭게 문을 여는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내달부터 매출과 연동된 영업요율 임대료만 지급하면 된다.

특히 다른 공항 상업시설은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감면하지만, 면세점은 예외적으로 품목별 영업요율을 기준으로 했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만 임대료로 지급하면 돼 매출 부진에 따른 부담이 적다.

또 기존에는 여객수가 작년 동월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80%로 늘려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감면 지원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장기 연장되면서 시름을 덜었다.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내년 6월까지로 4개월 미뤄지면서 자금 운용에 숨통이 틔였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거의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사실상 임대료 전액이 감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임대료 반값 감면 지원에도 공항 면세점들은 텅 빈 매장에서 한 달에 4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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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 이후 발길이 끊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이번 조치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기존 임대료 193억원에서 50% 감면된 97억원을 매월 부담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매출과 연동된 요율만 내면 된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임대료를 사실상 내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만 적용해 온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김포·김해공항 임대료 부담도 사라졌다.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되면서 강제로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롯데면세점은 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임대료로 한 달에 30억원을 지급해야만 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롯데와 신라가 연장 협상을 통해 영업요율 형태로 부담을 낮춘 상황에서, 계약이 남아있는 신세계만 임대료 전액을 부담할 처지였다.

또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월 임대료가 365억원으로 가장 많다. 현재 50% 감면해 한 달에 183억원씩 납부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부 판매 실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라면세점 역시 다음 달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전환 예정이었던 T2 사업장 부담을 덜면서 한 달에 14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DF7 구역 사업권을 따낸 4기 신규 사업자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승자의 저주 우려를 덜게 됐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원 결정은 고사 위기에 처한 면세점 입장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면서 “실질적 도움을 받은 만큼 면세업계도 사업 정상화와 일자리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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