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