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화물차 566대 추가 지원...1톤 1대당 2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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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수요에 따라 전기승용차 지원을 기존 1496대에서 894대로 조정하고, 전기화물차를 기존 100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566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313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우선배정 물량 중 9월 말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10월부터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영업점 등)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톤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 당 2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법인 등이고, 25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7개사 50종이며, 차종별 국고보조금이 차등 적용된다.

김창일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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