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조세지원 및 취약 계층 보호 역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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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개발(R&D) 관련 과감한 조세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사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121개로 5년만에 갑절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5년에 이어 지난해도 14개에 불과했다.

투자금액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R&D 투자 금액이 지난 5년간 49억7000만달러에서 126억2000만달러로 2.5배 늘어나는 사이, 한국은 20억8000만달러에서 33억9000만달러로 1.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중국의 R&D 기업 성장 배경에 전략적 조세 지원 정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했다.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준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였다. 공제 금액 한도도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전에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로 제한했지만 2015년부터 공제 제외 산업(담배업, 숙박업 등)과 활동만 법으로 규정했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가 원래보다 10%P 낮은 15%로 감면된다.

한경연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는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는 같은날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D 및 관련 전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소외를 막으려면 사회 안전망 등 시스템에 대해 공공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 R&D 투자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원격 진료 애플리케이션인 KRY를 통해 무료 원격 진료를 지원하는 등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공공 R&D 투자 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치료제나 백신처럼 신속하게 개발돼야 하지만 평균 10∼15년의 기간이 필요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이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진단 키트의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 우물 연구'를 지원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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