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특정 회원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개설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만 게시물 목록 접근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단속 한계가 존재한다.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공개 사이트 공익신고제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불법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영리 목적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웹 소설 작가를 비롯한 권리자는 비공개 사이트에서 권리자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