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의사, 간호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헌신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따스한 손길도 이어진다. 장사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그것이다. 이 같은 장면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이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비대면 원격교육은 불가피하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대면 교육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문제는 수업 목적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다.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정부 부처가 이미 저작권단체 협조를 끌어내 내년 2월까지 저작권 분쟁은 막아 놨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는 내년이 되면 폐기해야 한다. 교사로서는 원격수업 부담에도 콘텐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장점이었지만 내년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재사용이 어렵다. 언제 어떻게 저작권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격수업 교재를 개발해야 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 이유다.
물론 저작권자에게 무조건 양보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창작자들 땀의 결실이다. 수많은 저작권자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다. 본인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저작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국면이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난을 감안해 저작권자들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도 필요하다. 대승 견지에서 한시적 기부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저작권 사용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떤가. 주무 부처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금보다 더욱 적극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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