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1호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Photo Image

농림부는 작년 10월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관련 5개 고시를 제·개정했다. 그동안 개별 대학이나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시험을 KCL 등 정부 지정 시험실시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KCL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관련 6개 항목과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7개 항목 등 정부 지정 13개 비임상시험 항목을 모두 시험할 수 있다.

윤갑석 KCL 원장은 “인체용 의약품·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서 확보한 오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관 지정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