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필요시 이용자 사전동의 거쳐...백업정보도 볼 수 없어"
네이버가 국내 이용자 3200만명의 연락처, 재직증명서 같은 민감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해 홍콩 서버에 저장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네이버가 지난 2016년부터 국내 네이버 이용자 3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콩으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을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부분의 서비스가 깨알 같은 글씨와 함께 '해당 약관의 동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관련 데이터가 회사에서 수집·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개인정보, 쇼핑 서비스 이용자의 상·하의 사이즈, 어린이 이용자의 애칭과 아이들 가족사진 등을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네이버는 인물 검색 서비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재직·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도 저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도 수집해 저장한다.
문제는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2016년부터 홍콩에 있는 해외 법인에 전송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측이 “홍콩보안법 진행상황에 맞춰 홍콩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싱가폴로 이전 완료했다”며 “원 데이터가 아닌 백업 데이터는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네이버는 의원실에 “백업 용도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모두가 미러 방식으로 전량 보관된다고 보면 된다”며 “홍콩에 전송된 데이터의 규모는 알 수 없으며,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내밀한 신체 사이즈부터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 심지어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을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필요시 이용자의 추가 사전동의를 모두 받고 있다”면서 “홍콩 백업서버에 암호화되어 보관된 백업정보는 들여다 볼 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수집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즉각 방통위 등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민감한 개인정보를 명시적 동의없이 수집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