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후원계좌 입금, 광고 수익, 구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세청이 소득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은 단순증여로 해당돼 과세대상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익을 얻는 모든 유튜버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사실상 유튜브에서 받는 광고와 구독료, 슈퍼챗 수입은 신고를 해야 한다.

정치 유튜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계좌 후원이나 PPL을 통해 받는 협찬 수익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방된 채팅창에서 돈을 보내는 슈퍼챗(유튜브에서 선보인 콘텐츠 구매 플랫폼)만 집계가 가능하다. 특히 개인 유튜버가 계좌를 공개하고 받는 후원금은 '증여'로 간주되지만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버 후원금이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품모집법 규정을 따라 국가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 등록은 공익사업, 자선사업 등 법에 명시된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유튜버 후원행위는 단순 증여로 인정되기 쉽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증여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개인 간 '증여'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세금을 물지 않는 증여재산도 존재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나 부의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는 혈연상 용돈지급이나 축의금, 부조금에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유튜버들이 받고 있는 '자발적 구독료'나 '광고 대가 협찬금'의 경우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