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펀드 사기 관련해 금융투자업계가 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율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1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하계 간담회를 열고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 배포와 이행내역 전수조사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에 펀드 기본공제와 K-OTC 거래 세제혜택 등 적용 △사모펀드체계 개편 입법 추진 △공모펀드 활성화와 ISA 제도 개선 지원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을 올 하반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사기 판매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와 자율규제 수위를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만간 협회와 회원사들이 일련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규제에 고삐를 당기고 자산운용사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나 협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원사 대표자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며 “자본시장 건전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해 모험자본이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230여개 사모펀드 운용사 대부분이 업력이 5년 이하로 짧고 기업 규모도 작은 만큼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표준 체계를 제시해주고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회원사에 대한 조사권이 있는 만큼 회원사 전체에 대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사안을 스스로 점검토록 하고 이 중 20여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오세정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운용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원활해지므로 이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 규준도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외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소형 운용사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 인식·측정 시 각 펀드 특성에 따른 구체 계획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주 발표를 앞둔 금융세제 선진화 입법 관련해서는 일반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펀드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원천징수를 월별이 아닌 연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비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K-OTC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장기투자 세제 혜택, 주식거래세 폐지 로드맵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번 입법 예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후 시행령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와 역차별받는 국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모펀드법 개정안도 올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주요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꾀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