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차 가이드라인이 '지정 주차' 방식으로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특정 구역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되, 주차 가능 구역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정해 운영업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으로 활용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해 취합하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실사 및 검토 등을 진행해 주차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을 획정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체인 각 지자체와 최종 협의가 끝나면 시와 업계의 업무협약(MOU) 형태로 적용된다. 이와 연계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단속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하철 역사 인근, 대로변, 공유자전거 거치대 주변, 킥보드 거치대 설치장소 등을 후보지로 고려 중이다. 공유킥보드가 주로 배치되던 장소 중 차나 사람이 자주 드나들어 민원이 잦은 장소를 제외했다. 지하철 입구 등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 보행자가 지하철 역 계단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밟고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 각 지자체 격강심이 더 커진 탓이다.
당초 업계는 과잉 단속을 우려해 금지 구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장소 이외 구역에서 새롭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는 운영업체가 아니라 이를 대여한 이용자가 무단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취지와 맞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관한 조례·시행령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프리플로팅 방식을 너무 고집하다보면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업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 권장지역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는 이와 별개로 전동킥보드 주차 허용구역과 금지 구역을 이달 선제적으로 지정했다.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곳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안내문을 설치했다.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장애인시설,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50곳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면에 주차금지를 표시한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되면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유킥보드 업계 내에서도 운영 규모, 운영 지역에 따라 적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지자체 중에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도 있어 지자체와 세부 조율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