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첫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제재가 내달 8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소명 절차 이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과징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월 둘째주 전체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 결정과 동시에 과징금 규모도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위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지난해 5G 상용화에 따른 시장 특수성은 물론이고, 올해 5G 투자확대 필요성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조기 안착에 기여한 점과 올해 본격적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제재 수위에 대한 상임위원 의견은 양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을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을 감안하고, 하반기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