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가 최종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년 2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1일까지만 운영하고, 2월 12일부터는 민간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시행 전 남은 기간 동안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시험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중기부는 벤처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해 '벤처기업법 시행령(개정 2020년 5월12일)'이 개정된 직후인 5월 20일에 벤처확인기관을 모집·공고, 6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기관에 대해 지정 요건을 검토했고, 벤처생태계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벤처확인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수행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협회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한 3년 동안 벤처확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료해 시험 운영도 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기관 지정은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작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된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 확인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보다 '벤처다운 벤처'를 선별하고, 이들 기업들이 스케일업으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벤처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혁신운동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