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쿨토시, 쿨스카프 등이 전달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 등과 관련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3명이 발생했고 이중 27명이 사망했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재해자와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공단은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쿨토시,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내피 등 3종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세트를 현장기술지도와 함께 보급한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본격적인 무더위 기간인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간호사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전국 23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간호사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강상담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물, 그늘, 휴식'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폭염단계별 대응요령(OPL)도 공개했다.
31도이상에선 온열질환 민감군을 사전 확인하고 33도 이상 기온이 2일이상 지속시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14~17시)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5도 이상 2일이상 지속시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등이다. 38도 이상 때에는 매 시간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에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이 중지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폭염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