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경찰-금융당국 공조 회의…"유출된 개인정보 용량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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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중은행 해킹을 시도했던 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이 수사 공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15일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외장하드를 추가 압수하고, 현재 압수물 분석 및 유출 경위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던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2개를 입수했다. 외장하드의 용량은 각각 1테라바이트(TB)와 500기가바이트(GB)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해킹 등을 통해 유출한 신용카드 정보가 다량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아직 카드정보 도난 경위, 도난 건수 등은 밝혀진 바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개인정보 유출규모(1.5TB)는 압수된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가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8년 7월 POS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의 마그네틱(MS)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집적회로(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들 기관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본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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