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90㎓ 대역 기술기준 제정
코로나19 위기에도 인프라 확대
이통사-지자체 기지국 갈등 해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의결했다.
5G 무선 백홀 활용을 위한 70·80·90㎓ 대역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에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FCC는 9일(현지시간) 5G 업그레이드 명령에 대한 표결을 거쳐 3대2로 통과시켰다.
5G 업그레이드는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의지를 반영, 지방자치단체와 이동통신사 간 5G 기지국 안테나 구축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이다.
'60일 샷-클락(Shot-clock)' 제도를 도입, 이통사가 지자체에 무선기지국 안테나 구축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허가하도록 했다. 승인절차 자체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 대상 무선 기지국 범위를 스몰셀 등으로 넓혀 빠른 구축을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 문화와 환경 보존을 위한 현대적인 기지국 안테나 구축 방식을 제안했다.
FCC는 이통사의 5G 기지국 구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에선 이통사와 지자체 간 기지국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했다.
교외 지역의 경우 넓은 국토 면적을 고려해 전신주 형태의 통신주를 세우고 거대한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 지자체는 지역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지국 구축을 허가하지 않거나, 신청을 접수하고도 장기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연방, 지자체마다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FCC가 연방 차원에서 단일한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명령에 반대했지만, 표결 끝에 통과됐다.
제도 도입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은 “5G 안테나를 훨씬 빠르고 예측가능한 규모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퍼스트넷 등 공공안전망에도 적용돼 국민 안전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허가제도를 운영한다. 전자파 기준 등이 비교적 명확해 중앙정부와 갈등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5G 기지국 구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등과 분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지역주민과 이통사 간 갈등을 조정할 기준,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FCC는 이날 70·80·90㎓ 대역에 대한 변경된 기술기준도 통과시켰다. 이통사가 해당 주파수에 5G 기술을 적용, 유선을 대체하는 고정용 무선 백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