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순연함에 따라 관련 배출권 매매거래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시장은 기업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 등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고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분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대상 종목은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감축량(KOC)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업체별 배출 허용량에 따라 할당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은 외부사업 감축량에서 전환한 배출권, 외부사업감축량은 사업체 이외 장소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인증받은 배출권을 뜻한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후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기간이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됐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