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시대에 '금융 프라이버시' 챙기는 수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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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은행권의 이른바 '스텔스 계좌' 규모가 1년새 성장했다. 오픈뱅킹 도입 후 본인의 계좌 상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요구에 맞춰 은행권도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8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4개 은행의 '스텔스 계좌' 수는 총 16만5389개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16만88개 대비 5301개 늘어난 수치다. 스텔스 계좌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다. 자신의 계좌를 외부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 서비스 일종이다. 예금은 물론 적금, 펀드계좌도 지원한다. 소위 '비자금 통장'으로 통한다.

스텔스 계좌로 등록될 경우 타행의 오픈뱅킹에 노출되지 않는다. 타인이 내 금융자산을 들여봤을 때 고스란히 재무 정보가 드러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은행권에선 2007년께 이 같은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오픈뱅킹 활성화는 스텔스 계좌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오픈뱅킹은 은행마다 분산된 계좌를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선 순기능이 있다. 한편으론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가 들춰질 가능성도 늘어난 셈이다.

스텔스 계좌는 은행에 따라 서비스 이름과 기능,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 신청 전 은행별 서비스 세부사항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에선 '보안계좌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스텔스 계좌를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세이프 계좌'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만 신청,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은 보안계좌 서비스 외 '시크릿 뱅킹' 서비스도 추가 제공한다. 보안계좌보다 강화된 보안성을 갖춘 게 특징이다. 이용자가 직접 영업점을 찾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확인해도 계좌가 노출되지 않는다. 돈을 찾을 때 지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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